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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5 2015고단39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938』 피고인은 2016.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1.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삼성 중공업 주식 25,000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담보로 한국투자증권에서 6억 원을 대출 받은 후 5억 원을 상환했고, 아직 1억 원을 갚지 못한 상태이다.

2013. 12. 18.까지 갚아야 하는데 9,200만 원이 모자 라 상환을 못 하고 있다.

9,2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대출금을 갚은 다음, 다시 위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겠으며, 나의 삼성 중공업 주식 중 5,000 주를 당신 회사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빌려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 중공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차용금을 갚거나 위 주식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7. 경 대전 서구 둔산동 1267에 있는 한국투자증권 주차장에서 액면 금 9,200만 원권 수표 1 장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0. 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 나는 건설업체인 ㈜G 의 대표이사인데, 총 공사대금 6,5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선금으로 주는 조건으로 주택 신축 건을 맡겨 주면 2015. 4. 30.까지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G 과 관련이 없고, 사기죄 등으로 고소되어 도피 중인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1 항 기재와 같이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