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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6고합42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신문 1 장( 증 제 5호)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존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37세) 가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중화요리 식당 F의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약 1년 전부터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2. 3. 저녁 술을 마신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자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F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집에 가지 않겠다며 계속 피고인에게 대들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6. 2. 3. 22:30 경 F에서 그곳에 있던 오토바이 주유용 휘발유 20ℓ 들이 1통과 난방용 등유 약 10ℓ 들이 1통을 F 바닥에 뿌린 다음 탁자 위에 있던 신문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F을 소훼하려고 하였다.

마침 이를 발견한 F 종업원인 G, H은 피고인에게 서 불이 붙은 신문을 빼앗아 꺼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H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등유를 F 바닥에 뿌리고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피해자 쪽으로 던져 휘발유가 피해자에게 튀게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너 한번 죽어 봐라. 내 손으로 죽여 버리겠다.

너랑 나랑 같이 죽자. ”라고 소리치며 신문지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압수물 감정 의뢰 및 가 환부 청구 등),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존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