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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1.14 2014고정9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2. 2.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E 외 2명 소유의 경북 영덕군 F 7,537㎡를 G 외 1명에게 대금 2억 2,8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여 중개수수료로 200만 원을 지급받아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덕군청의 고발장(첨부된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수리통보 포함)

1. 수사보고(등록증 등 제출건)(첨부된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수사보고서(중개수수료 지급 관련)(첨부된 계좌조회출력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