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41219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피고는 E, F과 함께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공원 소재 ‘I’ 눈썰매 사업장을 운영한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들의 2014년 1월분과 2월분 임금을 체불하였으므로, 원고 A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14,838,709원(1월분 10,000,000원, 2월분 4,838,709원), 원고 B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11,870,967원(1월분 8,000,000원, 2월분 3,870,967원), 원고 C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6,641,704원(1월분 4,677,419원, 2월분 1,964,285원) 및 위 각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17, 을 1, 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 A, B은 I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로서 근로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피고는 I 사업장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근로자를 채용 또는 관리한 사실이 일체 없는 단순 투자자에 불과할 뿐 원고 C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달리, 원고들과 피고가 법령상 또는 계약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