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4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6.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피해자 C에게 “인테리어 마감공사대금으로 급하게 지급해야 할 돈이 5,000만원인데, 그 돈만 들어가면 구정 전에 2억원 정도 나오니 돈을 빌려주면 3일만 사용하고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원에 이르고 2억 8,000만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 중이었고 지속적으로 수익이 악화되어 적자가 누적되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이 5,000만원으로 다액이고, 피고인에게 2012. 7. 27.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