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22:0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음식점의 화장실 앞에서, 후임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G(20세)가 자신을 선임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동료들에게 험담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열상 및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1. 9.경 활동 및 주의력 장애, 기타 충동 장애, 우울성 행동 장애 등 진단을 받고 그 이후 정신과적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의 수단, 방법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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