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1 2015가단3498
지상권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안동시 B 임야 10,71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 1967. 1.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토지 소유자로 지상권자로 등기된 C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30년 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1 내지 9, 11, 13 내지 16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 3항 제2호)
나. 피고 10, 1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