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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교회의 건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경우 취득세(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182 | 지방 | 2000-02-14

[사건번호]

2000-0182 (2000.02.1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영리종교단체가 교회신축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하는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3년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수익사업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교회신축을 목적으로 1997.12.3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464㎡ 및 그 지상건축물 372㎡(근린생활시설, 이하 “이건 부동산”라 한다)를 취득하여 기존 임차인에게 계속 임대하면서 1998.1.30. 및 2.17. 건축물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건축물을 증축(571.06㎡)하여 증축한 부분만 종교집회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대용에 공하고 있는 건축물 374.19㎡(당초 취득한 건축물에 증축으로 발생한 공유면적 2.19㎡를 포함)의 부속토지 580.8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수익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453,854,823원)에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892,500원, 농어촌특별세 998,470원, 등록세 16,338,760원, 교육세 2,995,430원,합계 31,225,160원(가산세 포함)을 1999.8.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7.12.31. 교회를 신축할 목적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존 임차인에게 수차에 걸쳐 명도요구를 하였지만, 명도에 응하지 않아 강제로 내보낼 수 없어 계속 임대할 수 밖에 없었고, 그 임대료로 실직자 및 인근 주민들에게 주 2회(수요일, 목요일)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월 120만원의 임대수입금으로는 식비를 충당할 수 없어 교회재정 일부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실상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이건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3년이 경과되는 2000.12.31.에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건 토지를 수익사업용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비영리종교단체가 교회신축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제127조제1항제1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제94조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로서 1997.12.31. 교회를 신축할 목적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지상 건축물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고, 그 지상건축물을 기존 임차인에게 계속하여 임대하면서 건축물을 증축하고 증축한 부분만 종교용(집회장)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과 처분청이 임대한 부분의 부속토지를 수익사업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 취득시 전 소유자로부터 기존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계약사항을 승계한 후, 기존 임차인들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기간을 1998.8.1.부터 24개월, 1998.12.14.부터 12개월, 1998.12.21.부터 12개월 등으로 정하여 계속 임대(상호 : ㅇㅇ원, ㅇㅇ세계, ㅇㅇ식당, 미용실, ㅇㅇ집 분식)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복명서(1999.5.24.)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수익사업용 부동산이 분명하다 할 것이며, 비록 임대수입금 전액을 실직자 및 인근주민의 무료급식비용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수익사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징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지만,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취득세 등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취득한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3년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추징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