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529757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4,564,833원 및 그 중 22,697,09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주문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감축하였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