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1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동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9. 18. 04: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31세)이 자신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며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먼저 피고인 B가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 돌았나”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재차 손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발로 얼굴 부위를 4대 걷어찰 때,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안면부 및 두피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동폭행의 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31세)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만류하려고 하자 먼저 피고인 A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어 때릴 듯이 위협할 때,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