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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28 2020고단2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12:20경 사천시 곤양면에 있는 곤양IC 부근 도로부터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68km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뉴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네이버지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