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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195057

리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215,338원과 그 중 43,674,913원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