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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7 2013고단41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16:1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원룸건물 13호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D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에게 흉기인 과도칼(전체 길이 15cm)을 들이 밀며 "나와라, 쑤셔 버리겠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 나랑 무슨 감정이 있냐“라고 하자, 다시 그곳 8호실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전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마침 화장실을 가려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6월 ~ 15년(심신미약감경)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6월 ~ 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미합의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