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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나174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2011. 11. 21. 2,500만 원, ② 2011. 12. 23. 2,500만 원, ③ 2012. 2. 15. 1,000만 원, ④ 2013. 10. 10. 500만 원, ⑤ 2014. 2. 12. 1억 3,000만 원 합계 1억 9,500만 원의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①, ②, ③항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④, ⑤항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④, ⑤항 청구에 관한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④, ⑤항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2013. 10. 10.자 500만 원 대여금 청구 갑 제1호증의 2,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0. 10.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22.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약정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4. 2. 12.자 1억 3,000만 원 대여금 청구 갑 제1호증의 2, 제3호증의 1, 3,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2. 12. 피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이자 월 45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2. 21.까지 월 4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