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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9 2013노263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소나무 매매 가격을 흥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원심 판시 물건들을 가져온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2. 1. 12.부터 같은 달 18.까지 사이의 어느 날 오후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던 E민박(이하 ‘이 사건 민박집’이라고 한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F과 함께 그곳 부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반찬냉장고 1대, 세탁기 1대, 씽크대 1대, 도마 2개(이하 위 물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물건들’이라고 한다)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F이 운전해 온 차에 싣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민박집에 있던 소나무를 250만 원에 매수하기로 구두 합의할 당시 피해자가 소나무 외에도 위 업소에 있는 물건들 중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도 좋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가 이와 같이 말한 취지는 피고인이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승낙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별도의 통보 없이 이 사건 물건들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무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