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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 공제에 의한 환급특례에 규정된(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0093 | 법인 | 2003-03-05

[사건번호]

국심2003서0093 (2003.03.0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규정상, 법인의 경우 ‘과세연도’를 사업연도가 아닌 1년으로 해석ㆍ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3.26. 사업연도를 1.1.~12.31.에서 7.1.~6.30.로 변경한 중소기업으로 2001.7.1.~2002.6.30.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2001.7.1.~2001.12.31.까지 발생한 결손금 O,OOO,OOO,OOO원에 대한 소급공제세액 OOO,OOO,OOO원을 환급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2.11.30 직전전 과세연도 이전의 과세연도분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의 환급신청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3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업연도를 변경함에 따라 이 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인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에 규정된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1년으로 해석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법인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또는 사업연도가 1년인 법인과 형평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와도 형평에 맞지 아니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므로 위 과세연도를 1년으로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는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금하고 엄격히 해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나 일반적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은 그 해석을 제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의 규정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적용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에 규정된과세연도를 1년으로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에 규정된 “과세연도”를 사업연도가 아닌 1년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과세연도”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소득세법 제85조의 2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동조에 규정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거주자의 경우에는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한한다)에 대하여 과세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①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과세표준과 법인세 납부액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O)

(2) 청구법인은 직전 사업연도가 6개월인 법인의 경우 과세기간이 1년인 개인사업자 등과 이월결손금 공제제도와의 형평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에 규정된 “과세연도”를 1년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인 바(대법원 98두15122, 2001.2.23. 같은 뜻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은 직전 사업연도(2001.1.1.~2001.6.30.) 및 직전전 사업연도(2000.1.1.~2000.12.31)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