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6. 3. 20. 소외 C에 대한 농업기계 등의 물품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과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C, 채권최고액을 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의 배우자인 원고는 1997. 4.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6. 3. 8. 원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을 70,000,000원에서 10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8. 1. 1. C과 사이에, 피고가 생산하는 농업기계, 기구, 부품을 C에게 판매하고, C은 당진시를 판매구역으로 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C은 2018. 9. 19.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4, 을 제1 내지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이 병원에 입원하여 농기계 판매가 불가능하였던 2018. 7. 17.경 또는 C이 사망한 2018. 9. 19.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미수금 채권은 모두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발생된 것으로써 더 이상 피담보채무가 될 수 없어,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써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물적 책임만 부담하는 물상보증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자인 C이 이미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