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방조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금융통을 의뢰한 신용카드회원의 인적사항과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및 구매한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회원의 이름으로 물건을 카드 구매해 이를 도매상 등에 처분한 뒤 신용카드 결제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신용카드회원에게 교부하는 속칭 ‘카드깡’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주는 성명불상 C과장으로부터, 수고비를 줄 테니 D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달라고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 8.경 위 성명불상 C과장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E백화점 직원 F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고, 위 성명불상 C과장은 위 F에게 D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위 F는 같은 날 광주 북구 G에 있는 E백화점 특수판매팀 사무실에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2012. 11. 8.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E백화점 특수판매팀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D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위 백화점 직원 F에게 교부하였고, 위 F는’이라고 되어 있으나,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자금 융통을 도와주는 사실을 알고 개인 신용카드로는 상품권 구입이 불가능함에도 그 카드 정보를 이용해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결재 영수증 1매
1. 신용카드 승인 관련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나목, 형법 제30조,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