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50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교회 내 D 협의회 소속 교인으로서 E 목사 등의 퇴진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53 세) 은 위 교회의 교인으로서 위 목사 등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20:51 경 위 C 교회 G 본당에서, E 목사가 청년회관으로 이동하는 것을 위 D 협의회 소속 교인들과 함께 방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른 교인들과 함께 위 목사의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 피해 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