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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9.04 2014고단228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1. 13:25경 밀양구치소 수용거실 5동중 11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부위를 1~2회 때려 필요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각 수용자 의무기록부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