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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20나17817

위약금

주문

원고들의 항소와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및 당 심에서 추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H는 자신이 주식 인수자로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원고 B에게 주식을 인수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자금조달 역할 만을 맡았으므로, H는 이 사건 주식의 매수주체가 될 수 없다.

원고

B은 자기 자신을 원고 A이라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설령 원고 B이 자신을 원고 A이라고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망행위는 이 사건 매도 확약 체결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 C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도 확약을 취소할 수 없다.

나. 판단 1) 갑 제 4, 24호 증의 1, 을 제 5, 6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 증인 F의 증언, 제 1 심법원의 G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는 단순히 자금조달 역할 만을 맡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주고받는 등 이 사건 주식의 매수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C은 H를 매수주체라고 인식하여 이 사건 매도 확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설령 H가 이 사건 주식의 인수자로 드러나는 것을 피하고자 하였더라도, 이 사건 매도 확약의 상대 방인 피고 C으로서는 H가 원고 B으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로서 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기보다는, 계약 당사 자인 H가 원고 B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이 사건 매도 확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H가 매수주체가 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