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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0 2013고단4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488』 피고인은 2012.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8.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삼막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10 앞 도로까지 피고인 소유의 C 오토바이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2014고단346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 06:3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 다른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울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고인의 처와 일행이 먼저 계산을 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자 계속하여 울면서 피해자에게 "개보지 만도 못한 년아, 왜 좆같이 굴어, 이 씹팔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식탁을 밀어내고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치면서 소리를 질러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 09:5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에 있는 금천경찰서 형사과사무실에서 위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자신이 마치 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며 G의 주민등록번호(H)을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조사를 받고 작성된 공문서인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