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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2 2015가단49167

위자료 및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1985. 1. 16.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99. 12. 21.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그 후 다시 2000. 6. 7.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성년이 된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6월경부터 C과 만남을 가졌고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이번 기회로 다시는 안 만나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만일 다시 C을 만날 시에는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위자료 이천만원을 드리겠습니다.

다. 피고는 2013. 12.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서 작성 이전에 있었던 C과의 부정행위를 사죄하는 의미에서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위자료 2,000만 원이 피고가 이 사건 각서 작성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10호증의 2, 3, 4,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경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앞으로 C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본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작성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각서는 그 작성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향후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원고의 모와 여동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