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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노1875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K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절도 및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폭력 범죄는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현재까지 폭력 범죄의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절도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약 2만 원)이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