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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04:1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 앞길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 난 집이 포항이다, 지금 갈 곳이 없다, 씨발놈아, 경찰서에 가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목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목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순찰업무 및 범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