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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108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6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부터 2014. 3. 26.경가지 위 인터넷 사이트(http://www.interpark.com)에 일반식품인 ‘차가수’라는 음료 제품을 광고하면서 원재료인 차가버섯에 대해 “항암효과 및 당뇨, 소화기계통과 면역력 강화에 많이 복용되고 있다.”는 내용을 게재하여 위 식품의 원재료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인터넷 광고내용 출력물, 구매정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1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