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304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남편 B가 2012. 10. 2. 08:30경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고 아파트 계단에서 밀어 피고인의 좌측 발목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가 시댁 편만 들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10. 4.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경찰서 민원실에 “B가 2012. 10. 2. 08:30경 아파트 복도에서 자신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고 계단에서 밀어서 다리가 부러졌다”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