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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3가단8130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대구 중구 상서동 17 대 610.6㎡’에 관하여 피고와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유시티 사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의 지방세채권의 성립 - 원고는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유시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납기일이 2012. 7. 31.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 9,342,950원의 지방세채권, 납기일이 2012. 9. 30.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15,974,070원의 지방세채권이 있다.

- 위 각 지방세채권의 과세기준일은 2012. 6. 1.이다.

- 2014. 9. 26.자를 기준으로, 위 각 지방세채권액에 가산금을 합하면 33,287,650원(= 위 9,342,950원 이에 대한 가산금 3,082,770원 위 15,974,070원 이에 대한 가산금 4,887,860원)이 된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⑵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신탁계약 - ‘대구 중구 상서동 17 대 61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한 건물(지하 2층, 지상 10층)에 관하여, 소외 회사는 2010. 11. 11. 매매를 원인으로 2011. 1.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2. 6. 28. 피고와 사이에 위탁자를 소외 회사로 하고 수탁자를 피고로 하는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2012. 6. 2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한 건물에 관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다.

0 제2조(신탁부동산의 인수) ① 위탁자 및 수탁자는 신탁계약 체결 즉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한다.

제3조(신탁기간) ① 신탁계약기간은 신탁등기일로부터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②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