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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0 2015고정160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08:40 경 서울 광진구 D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이동 주차하기 위해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1 세) 소유의 F 레인지로 버 스포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1,836,3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F 레인지로 버 스포츠 차량에 대한 검증 결과

1. 사고 당시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피해차량 사진, 경찰관 촬영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