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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1.18 2016노3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수입의 점은 당시 애인관계였던 D의 감형을 위한 ‘수사공적’을 쌓기 위해 압수될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고, 수입한 필로폰의 순도가 30% 이하로 상당히 낮아 현실적으로 시중에 유통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수사기관에 의해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타인에게 유통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된 D이 형을 높게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공적”을 일부러 만들어 내려고 필로폰을 수입하고, D이 마약사범으로 구속되자 D의 집에 있던 필로폰 등을 가져와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하고 마약수사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라는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D이 소개하여 준 L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수입의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D과의 서신 교환 등을 통해 범행을 계획하고 비용을 직접 마련하여 중국에 있는 E 등에게 송금하거나 중국으로 직접 가서 E와 접촉하는 등으로 범행을 적극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구속 중인 D과 함께 필로폰 수입 등을 통해 동종의 다른 구속 피의자들을 위한 공적을 만들고 그 대가로 돈 받을 계획까지 세우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입한 필로폰은 약 110g으로 그 양이 적지 아니하다.

원심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데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