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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7가합56600

구상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49,665,9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8.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영업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유한회사 D과 E 18톤 카고 트럭(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1) 피고 C은 F 갤로퍼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의 보유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자동차종합보험 등 보험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2) 피고 B는 피고 C과 피고차량에 관하여 담보종목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 약관에서는 대인배상Ⅱ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정하고 있다.

[14]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

1. 일반 면책사항 구분 보상하지 않는 경우 ⑵ 대인배상Ⅱ 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마.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

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

다. 피고 C은 2012. 1. 10. 06:34경 피고차량에 같은 회사(주식회사 G) 소속 동료 근로자인 H(조수석 탑승), I, J 뒷좌석 탑승, 이하 I, H, J을 함께 일컬을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