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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752 | 부가 | 2007-01-25

[사건번호]

국심2006서2752 (2007.01.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출금금액과 세금계산서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원단대금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에 있는 공장에서 가방·핸드백 등을 제조하여 OO 등에 수출하는 업체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OOO(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271-3, 대표이사 김OO, 원사·원단의 도소매·제조,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30,142,000원, 부가가치세 합계 3,014,200원, 품목 화섬직,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3,014,2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고, 2003.1.1.~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입금액 30,142,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나. 처분청은 자료상인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입금액 33,156,2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2006.5.12.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4,668,08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1,359,73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의 사업장인 OOOOO OOOO 소재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원단의 견본과 구입할 원단을 대조하고 칼라, 결여도, 품질 등을 점검하였으며, 사업자등록사항을 확인한 후에 거래를 한 것으로 그 당시 거래가격도 저렴하고 좋은 품질의 원단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OOO로부터 매입한 원단은 OO에서 임가공하기 위해 수출하였음이 수출신고필증, 송장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와 현금거래 하였다거나 수출신고필증의 원단과 거래명세표의 원단이 동일원단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 난에 화섬직, 규격 및 수량 난에 공란으로 기재된 반면, 거래명세표에는 품명과 규격, 수량 및 단가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 이들의 기재사항이 서로 상이한 것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2003년 11월 OOO의 직원 용OO(OOOO OOOO OO)과 현금거래를 하였다고 하나 OO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는 용OO이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행위에 직접 가담한 혐의가 있는 자로 나타나고, OOO의 매입거래가 모두 가공거래로 매출이 있을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장의 출금금액을 보면, 거래대금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비슷한 금액이므로 이를 근거로 원단대금이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OOO로부터 구입한 원단의 전량이 실제 수출로 출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수출신고서상의 수량과 거래명세표의 수량은 일치하나 세금계산서에는 수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거래명세표의 수치는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수출이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료상인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괄호생략)과 그 부대비용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의 OOO(서울특별시 강서구 신정동 1027-9, 대표이사 박판기, 2005.3.15. 직권폐업)에 대한 자료상조사복명서(2005년 3월)에는 OOO의 전 대표이사 김OO과 실제 대표 김OO의 남편 용OO, 전 대표이사 정OO 등은 원사·원단의 도·소매 거래를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교묘히 금융거래의 입·출금을 반복하였으며, 일부 수출·입 거래를 제외한 국내 매입전부가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거래로 판단된다고 하고, (주)OOOO 등 매입처에 대하여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거나 자료상 혐의자로 실제 거래사실이 없어 가공거래로 확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아시아무역 등 매출처에 대하여는 매입처가 모두 가공거래임이 확인되어 매출이 있을 수 없으므로 가공거래 혐의자료로 판단되어 사법당국에 자료상으로 고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원단을 실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통장거래(OOOO OOOOOOOOOOOOOOOOO)내역, 입금표, 수출면장을 제출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에는 품목이 화섬직, 거래명세표에는 품명이 면나염지, 규격은 60"인치, 수량(합계)은 7,324야드, 수출면장에는 품목이 COTTON PRINT PVC 56"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의 품목은 통상적 명칭인 ‘화섬직’이고, 거래명세서의 품명은 원단의 통상적 명칭인 ‘면나염지’이며, 거래명세표의 규격은 전폭을 기준으로 표기하였고, 수출신고필증의 규격은 실사용폭을 기준으로 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의 기재사항이 서로 다르고, 청구법인은 2003년 11월 OOO의 직원 용OO(OOOO OOOO OO)과 현금거래를 하였다고 하나 OO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는 용OO이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 행위에 직접 가담한 자로, OOO의 매입거래가 모두 가공거래로 판명되어 매출이 있을 수 없다고 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장의 출금금액이 거래금액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비슷한 금액이어서 이를 근거로 원단대금이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OOO로부터 구입한 원단의 전량이 실제 수출로 출고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수출신고서상의 수량과 거래명세표의 수량은 일치하나 세금계산서에는 수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거래명세표의 수치는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수출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5) 이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보고서에는 청구법인이 현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의 대표이사 김OO의 남편 용OO은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 행위에 직접 가담한 자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는 매출과 매입금액 전부가 실물거래 없는 거래로 조사되어 사법당국에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의 규격과 수출면장의 규격이 서로 상이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장의 출금금액은 세금계산서 거래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근거로 원단대금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07년 1월 25일

주심국세심판관 임 성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