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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가합5654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0,975,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차160호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서에는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기재만 있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이후로도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