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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07 2013구합119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B영농조합법인에게 57,275,91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23.부터 2016. 4. 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버섯재배사 운영 원고 A은 1998. 1.경부터 김제시 C에서 버섯재배 농사를 시작하여 2002. 2.경 버섯재배사를 증축하였고, 2005년에 원고 B영농조합법인(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2007년에 버섯재배사를 신축하였다.

나. 사업인가 및 고시 - 사업명: D사업 - 고시: 2008. 9. 5. 전라북도 고시 E - 사업시행자: 피고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을 ‘협의보상감정’이라 하고, 감정결과는 아래 <표1, 2>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수용재결 - 전라북도 토지수용위원회 2013. 2. 27.자 수용재결 - 보상대상: ① 원고 A 소유의 김제시 C 지상 지장물 및 영업손실 ② 원고 조합 소유의 김제시 F 지상 지장물 및 영업손실 - 수용개시일: 2013. 4. 22.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에이원감정평가법인 - 감정결과(원고들의 폐문부재로 인해 휴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은 평가에서 제외하였고, 지장물 중 일부 확인이 불가능한 것은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이하 ‘재결감정’이라 한다): ① 원고 A 소유의 지장물의 시가는 1,797,839,850원 ② 원고 조합 소유의 지장물의 시가는 286,679,615원 - 손실보상금(재결감정과 피고가 제시한 금액을 비교하여 개인별 높은 금액으로 결정): ① 원고 A 소유의 지장물 및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합계 2,435,110,420원(= 영업손실 보상액 47,566,660원 지장물 이전비용 2,387,543,760원) ② 원고 조합 소유의 지장물 및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합계 370,328,770원(= 영업손실 보상액 30,893,330원 지장물 이전비용 339,435,440원)

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