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0350 | 갑근 | 1996-04-19
국심1996부0350 (1996.04.19)
갑근
각하
원청구인은 법조의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는 동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임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천징수제도의 법률관계를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 및 납세의무자의 3자의 관계에 있어서 살펴보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의 고지처분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때는 가산금의 부과, 독촉등 강제징수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반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미납, 불납등에 관해 행정처분은 물론 행정상의 제재등 하등의 제약을 가할 수 없으며 또한 과세관서에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도 이의 환급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할 수 있을 뿐 납세의무자는 하등의 청구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천징수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간에만 존재하게 되고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간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때에 납세의무자는 납부가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외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로부터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국가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세법상의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수인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95.5.30 퇴직소득세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91.3.31 청구외 OOO에서 퇴직하였으므로 위 확정신고는 적법한 신고가 아니므로 위 확정신고를 통하여 원천징수의무자와 처분청간에 존재하던 조세법률관계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조세법률관계로 전환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전시한 법조의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