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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노562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해자와 함께 서로의 멱살을 잡은 것에 불과 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인데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형법 제 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 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은 것이고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았다는 사정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으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자가 사건 직후 경찰에서 ‘ 피고인이 자신을 잡고 넘어뜨렸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 무료 급식을 받던 중 배식 순서 문제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시비하였고, 시비 끝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순간 참지 못해서 홧김에 피해자의 안경을 부러뜨렸다’ 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