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388 | 지방 | 2001-07-30
제2001-388호 (2001.07.30)
지방소득
기각
이 사건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임
지방세법 제172조【정의】 / 지방세법 제176조【세율】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부과고지하고, 주민세과세자료를 통보(세이 46330-528호, 2000. 9. 21)함에 따라 양도소득세액(118,016,0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6조제2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14,162,02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주민세”라 한다)을 2000. 11. 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민세의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ㅇㅇ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위법 부당하여 현재 국세청장에게 심사 청구하여 불복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양도소득세액을 과세 근거로 하는 주민세 부과처분도 당연히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세무서장이 부과 고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 그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주민세 과세처분이 적법한 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72조 제3호에서 “소득세할 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제176조제2항, 제178조 제1항에서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로서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세액에 따라 소득세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2000. 8. 31 납부기한으로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2000. 9. 21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동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0. 11. 10 이건 주민세를 부과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건 양도소득세가 위법 부당하다 하여 2001. 1. 3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현재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중이고, 이는 취소될 것이 명백함으로 양도소득세액을 과세근거로 하는 주민세 부과처분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주민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