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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9 2014가단2488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100만 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6. 5. 26. 소외 B에게 52억 원을 변제기 2011. 5. 26. 이자 연 1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는 등 2010. 3. 31.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123억 원을 대여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약정일 변제기 대출금액 연이율 1 일반자금대출 2006. 5. 25. 2011. 5. 26. 5,200,000,000원 11% 2 2006. 12. 26. 2010. 12. 26. 1,100,000,000원 10% 3 2009. 3. 26. 2012. 3. 26. 220,000,000원 11% 4 2009. 3. 31. 2012. 3. 31. 4,000,000,000원 11% 5 2009. 4. 29. 2014. 4. 29. 400,000,000원 11% 6 2009. 7. 30. 2014. 7. 30. 400,000,000원 11% 7 2009. 11. 30. 2014. 11. 30. 480,000,000원 10% 8 2010. 3. 31. 2015. 3. 31. 500,000,000원 10% 합계 12,300,000,000원

나. B는 위 대출금 중 1 내지 4 순번 대출금의 상환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2014. 10. 29. 기준으로 한 대여원리금은 21,240,731,166원 (= 원금 11,198,412,836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0,042,318,329원)에 달하였다.

다. B는 원고(부산저축은행을 상대로 소제기 하였으나, 부산저축은행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9557호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같은 법원 2013가합6037호로 대여금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승소하였다. 라.

B는 서울고등법원 2013나45633(본소), 2013나45640(반소)로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부는 2014. 9. 29. ‘원고(B)는 피고(이 사건 원고)에게 17,800,064,466원을 2014. 9.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B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