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망인의 일실수입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통계소득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1995. 1. 25.부터 L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20년 이상 운영하였으므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10년 이상 경력의 남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종사자의 통계소득 월 5,760,900원[= 월 급여 3,857,000원 (연간특별급여 22,847,000원 ÷ 12개월)]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만일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