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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508319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54,35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