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508319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54,35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54,35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