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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6 2015노148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만 원에도 미치지 않는 소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2013.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인 절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5. 3. 27. 원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2015. 5. 30. 검거될 때까지 약 2개월간 도주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