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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1382 | 부가 | 2011-06-29

[사건번호]

조심2011서1382 (2011.06.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OOOO의 매입처 또는 전 단계 거래자 대부분이 도관업체이거나 명의위장 사업자인 폭탄업체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실거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1.20.부터 2010.10.18.까지 OOOOO OOO OOO OOOOOOO OOO에서 도·소매/무역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금지금 도매업자인 (주)OOOO(OO OOOOOOOO OO)으로부터 2003년 제2기 공급가액 1,226,666,000원, 2004년 제1기 공급가액 1,695,929,000원 합계 2,922,59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동 금지금은 수출하였다 하여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은 2009.4.28.~2009.7.23. 기간동안 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금지금 도관업체인 OOOO이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재화의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년 10월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2011.1.14.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7,060,12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0,604,39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641,511,00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743,172,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과 최초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법인 계좌 등을 통하여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지금 인수시 대표이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금 및 금목걸이의 수량 및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발급하였으며, 거래대금은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무통장 입금하였고, 인수한 지금은 당일 전문 운송업체인 OOOOOO 등을 통하여 즉시 수출한 사실이 물품인수증, 수출신고필증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OOOO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국세청장의 세무조사 자료에 의하면, OOOO의 매입처 또는 전 단계 거래자 대부분이 도관업체 이거나 명의위장 사업자인 폭탄업체로 확인되었고, OOOO은 수출업체 및 금지금 도·소매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 ~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매입액을 매출원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의 조세범칙조사 종결복명서(2009년 7월)에 의하면, OOOO의 대표자 이OOO OOOOOOOOO OOOOO OOO OO OO에 금지금 변칙거래의 도관업체인 OOOO을 설립하여 실제로는 금지금을 거래하지 아니하고 매출처 등과 공모하여 서류상으로 지금을 거래한 것으로 위장하였고, OOOO이 매입 신고한 지금은 수입업체 → 면세중간상 → 폭탄업체 → 과세중간상 → OOOO으로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이루어지며, 대금결재는 OOOO이 매출처에서 받은 매출대금으로 매입대금(대개 오전 중)을 송금(금지금 실물의 운송시간은 대부분 오후임)하여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매매대금이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결재되었고, 폭탄업체는 면세로 매입한 금을 과세로 전환하면서 면세가액을 임의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안분함으로써 가격을 부가가치세 만큼 낮추고 부가가치세를 횡령·도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OOOO은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면세금지금 제도를 악용하여 면세를 과세로 전환한 후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폭탄업체와 공모하여 실물거래 없이 258,177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처에 재화의 공급없이 102,973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OOOO과 대표이사 이OO은 관계기관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O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OO OO

(OO O O)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O으로부터 지금을 실지로 구입하여 전량 수출한 사실이 매입대금 계좌입금내역, 물품인수증 및 수출신고필증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OOOO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OOOO은 금지금 중간거래단계의 유통업체(도관업체)로서 폭탄업체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금지금 수출업체 및 도·소매 업체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금지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금융거래내역, 운송장 및 거래명세표를 조작하여 정상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한 사실이 세무조사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지금 가공매입액과 매출액의 대응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OOOO과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O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