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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13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29. 04:03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약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지나가던 중 승용차 운전하며 서행하는 피해자 E(여, 27세)로부터 차량운행에 방해가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차량 뒤 범퍼 부위를 발로 차 수리비 56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25경, 제주시 노연로 69에 있는 신라면세점 야외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위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에 화가 나 동인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범죄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①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②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감경영역(징역 6월 이하), ③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6월~1년7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을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