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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24 2015고단60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경 대한민국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커플 간 메신저 앱 ‘ 비트윈’ 을 통해 자신의 여자친구인 B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 시 발 야구 좋아하는 년들은 다 저래. 얼굴 씹창에 존나 토할 꺼 같음 ㅋㅋㅋ, 줘도 안 먹고 E 또한 다 돌려먹어서” 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다수의 프로야구 선수 기타 남성들과 문란하게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8. 경 포 천시 F 아파트 102동 1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A로부터 전화를 통해 “ 헤어지자.” 는 말을 듣자 A와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A 와의 제 1 항 기재 비트윈 대화 화면을 저장한 후 사진 공유 휴대전화 앱 ‘ 인 스타 그램’ 을 통해 저장한 화면을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다수의 프로야구 선수 기타 남성들과 문란하게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4, 22번)

1. 고소장

1. 인스타 그램 캡 쳐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