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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2 2016가단658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각 상속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1. 3. 29. M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다.

나. 원고는 M이 사망하기 전부터 그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 동거하면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M의 사망과 상속관계 (1) M은 1990. 11. 16. 사망하여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상속인은 처인 N(상속분 6/34)과 자녀들인 원고(상속분 4/34), 피고 B(호주상속인, 상속분 6/34), C(동일가적 내, 상속분 4/34), D(상속분 4/34), E(상속분 4/34), F(동일가적 외, 상속분 1/34), G(상속분 4/34), O(동일가적 외, 상속분 1/34)인데, 다만 O(1988. 10. 22. 사망)은 P(1998. 3. 31. 사망)와 혼인 후 피고 H, L 및 Q을 낳았고, O이 M보다 먼저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H, L 및 Q이 이를 대습상속(상속분 각 1/102=1/34×1/3)하였다.

(2) M의 처인 N은 1992. 1. 9.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원고 및 피고 B, C, D, E, F, G의 상속분은 각 6/272(=6/34×1/8), 대습상속인인 피고 H, L 및 Q의 상속분은 각 6/816(=6/272×1/3)이다.

(3) Q은 혼인한 배우자인 R(2002. 7. 3. 사망)와 사이에 자녀인 피고 I, J, K을 낳았는데, Q은 2013. 11. 5. 사망하여 피고 I, J, K이 상속인[상속분 각 1428/249696=(1/102 ×1/3) (6/816×1/3)]이다.

(4) 원고와 피고들의 상속분은 별지 상속분 계산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 전취지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부친인 망 M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M을 부양하였는데 M은 사망하기 전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다.

원고는 M이 사망한 1990. 11. 16.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