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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319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투자 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 업( 투자 자문 업 및 투자 일 임업을 제외한다) 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금융투자 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3. 성남시 분당구 E 1동 1209호에서, 컴퓨터, 인터넷 등을 설치해 두고, ‘F, ’G', 'H' 등 명칭으로 속칭, ‘ 장외주식 카페 ’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뒤, 회원들을 상대로 ‘I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주식( 주당 액면가 500원) 을 주당 7,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6. 25.까지 총 243회에 걸쳐 이 사건 회사 주식 550,700 주( 대금 합계 3,854,900,000원 )를 판매하는 등 무인가 금융투자 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사로서, 위 D이 위와 같이 금융투자 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 업을 영위하면서 자신으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웃돈을 받고 회원들에게 다시 판매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J으로부터 주당 3,500원에 매수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주당 3,500원 내지 4,000원에 D에게 양도해 주어 그로 하여금 전매 차익( 주당 3,000원 내지 3,500원) 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무인가 금융투자 업 영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각 D 대질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