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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5.21 2019가단23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C 대 440㎡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1993. 10. 1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