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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7. 01:5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10년 이전의 것이기는 하나 동종 전과 여러 차례 있는 점, 만취 운전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점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