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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2 2017다37492

건물명도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에 대한 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일부 차임을 제외한 나머지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임차보증금이 잔존하여 차임 지급 의무가 없다

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발생한 누수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