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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8구합721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15,599,534원 가산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1) 원고는 D씨 14세손인 E의 후손들 중 경기 김포군 F리와 경기 시흥군 G리에 살면서 선조의 봉제사(奉祭祀)를 하여온 E의 직계종손인 H과 I의 일부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인 비법인사단이다. 2) J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는 E의 후손들로 구성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다.

나. 원고와 이 사건 종중의 토지 관련 소송 1)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순서대로 ‘제1 내지 제8 토지’라 하고, 합쳐서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해 아래 표와 같은 등기원인으로 1968. 9. 7.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토지 등기원인 1 군포시 K 종교용지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지목은 ‘전’이었으나, 2010. 12. 20. 지목이 변경되었다. 1,477㎡ 1968. 5. 27. 매매 2 군포시 L 전 194평 1968. 5. 27. 매매 3 군포시 M 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지목은 ‘답’이었으나, 2004. 2. 12. 지목이 변경되었다. 3,005㎡ 1968. 7. 29. 매매 4 군포시 N 답 291㎡ 1968. 7. 29. 매매 5 군포시 O 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지목은 ‘답’이었으나, 2004. 2. 12. 지목이 변경되었다. 4,112㎡ 1968. 8. 26. 매매 6 군포시 P 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지목은 ‘답’이었으나, 2003. 4. 9. 지목이 변경되었다. 1,679㎡ 1968. 8. 22. 매매 7 군포시 Q 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지목은 ‘답’이었으나, 2003. 4. 9. 지목이 변경되었다. 521㎡ 1968. 8. 22. 매매 8 군포시 R 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지목은 ‘답’이었으나, 2003. 4. 9. 지목이 변경되었다. 2,064㎡ 1968. 8. 22. 매매 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1968. 11. 10. 명칭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1974. 7. 10. 이 사건 종중 명의의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표시변경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3) 원고(대표자 회장 B 는...